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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1년 연장 신고기간 과태료 여부와 문제점?

by 카늬발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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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벌써 이번으로 3번째 연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 각종 커뮤니티나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전월세 신고제 1년연장에 따른 내용 정리와 신고기간 과태료 여부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1년 연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계도 기간이 원래 올해 5월 31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국토 교통부에서는 한 해 더 연장하여 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목적은 실제 거래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하여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 법의 앞전에 시행되었던 2가지의 제도와는 다르게 여러 상황이 맞지 않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3년 연속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이유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들의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껏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전월세 시장의 동향과 전세 관련 조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1년 연장에 따른 과태료 여부와 문제점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이 미뤄지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되었던 단독기사내용에는 시행일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보도자료 내용에는 앞전 미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내용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2년간의 계도기간과 동일하게 기간만 3년으로 늘어났을 뿐 미신고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여전히 부과된다고 정리가 되며,  24년 시행일이 근접되었을 때 정확한 내용이 다시 나오겠지만, 앞전에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도 24년 6월 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신고 의무자가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에게 있다 보니, 신고당시의 혼선도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득할 때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차인이 모르고 놓쳤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문제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닌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거래현황을 공개하여 최근 이슈 되는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온 의견은 소액의 월세를 받고 있던 임대인들의 경우에 모든 게 오픈되어 세금으로 이어진다는 말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의 1년 연장이라는 발표된 보도자료의 내용을 공유해 드렸고 그에 관련된 과태료 여부와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임차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반면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 너무 개입되어 자유거래 시장을 무너트리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생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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