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만큼 주거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전세, 월세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금액 / 혜택 / 신청까지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
2. 주거급여 지원금액
3. 주거급여 혜택
4. 주거급여 신청
1.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
주거 급여는 주거형태에 따라 두 가지의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가 있고, 자가의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라는 집에 대한 수리, 유지, 보수등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의 47% (단위 :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렵게 느끼실 것 없습니다. 복지로의 홈페이지 내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로 매년 기준임대료를 정하여 주거급의 최대액을 산정합니다. 최종 주거급여액은 직접 내고 있는 주거비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특례시 | 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7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수선유지 급여 지급액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7% 이하인 경우 80%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 위 수선비용 10%가산 |
3.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급여, 수선유지 급여를 제외하고도 전기요금 할인, 주민세 감면, 통신요금 할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모든 절차 및 서류를 안내받고 해당사항을 체크한 경우에는 복지로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금액 / 혜택 /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복지를 모르셨는데 지금 알게 되셨거나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까운 민원센터를 방문하셔서 민원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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