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부동산 급상승시기와 맞물려 당시 임대차 3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3 법에는 재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된 후 2년이란 기간을 더 거주가 가능하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은 늘어났지만, 한 가지의 문제점이 당시 발생했었습니다.
임대인들이 2년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인상하던 전세금을 이젠 4년마다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단기간 상승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전세 재계약시 발생 될 수 있는 상황과 재계약 갱신청구권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보통은 전세 계약 만기일이 되기 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별다른 재계약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로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의 통보 기간만 거치면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재계약일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야 하는 일이 발생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임차인으로써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만 이해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지휘승계가 된다. 즉, 기존에 대항력과 선순위를 갖추고 있다면, 확정일자등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2. 1번 항에 준하여 다시 계약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변동사항 없는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그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게 승계되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서 1부 , 신규 계약서 1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계약금의 증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재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증액계약서만 받으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4. 집주인이 바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를 재계약할 경우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

일반적인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절반씩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인만큼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소액의 대서비만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다른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장기거주에 긍정적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고민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요청할 경우

만약 2년의 거주기간이 끝나는 시점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계약 만료를 요청받았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3 법의 재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간 기존에 계약했던 주택에 더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또 한가지 제도인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계약금의 5프로 이내까지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전세 재계약 관련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에서 임대차 3 법, 재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아두면 도움 되는 단어들입니다. 재계약이라는 부담으로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조금만 제도를 이해하고, 조금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하고 수월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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