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이 서민들에게는 생계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마트에 장 보러만 가바도 물가가 너무 오른 것이 체감이 되는데요.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생계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이란 제도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제도의 대상 / 혜택 /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목 차>
1. 대상
2. 지원 금액
2-1. 기원 금액과 지원 내용
2-2. 지원 기간
3. 신청 방법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생계에 대한 위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와 소득, 재산, 금융이 기준액 이하 일 경우 선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 상황의 종류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사유도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대 질병 또는 큰 부상에 의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3. 가족 구성원에 의해 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가족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5. 거주지의 화재,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이 불가한 경우
6. 주, 부 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7. 주, 부 소득자가 폐업 등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유에 해당될 경우
9. 이혼, 출소, 단전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가한 경우
■ 소득은 중위 소득의 75%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3년 중위 소득 75% 표 참고>
7인 가구부터 1인 증가 시 659,651원씩 증가
가구 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 소득 50%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재산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단위 : 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 금융 재산의 경우는 6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주거에 대한 지원은 8백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지급이 되며, 7인 가구 이상부터는 1인당 263800원씩 추가 지급이 됩니다.
2-1. 지원 금액과 지원 내용
가구 구성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지원 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이 되며, 1개월간의 생계유지비
2-2. 지원 기간
1개월을 기본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야 가능합니다.
즉,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아래의 지원 절차도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 신고 / 접수 -> 심사 -> 지급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원 요청 및 신고 방법(신청방법)
1. 위급상황인 대상자가 발생되면, 서면 또는 구술로 신고 및 지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지원 요청을 하는 장소로는 ①보건복지부 ②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장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3. 본인 주변에 생계 위급상황인 사람이 있다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주변에서 신고하여도 접수 및 대상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 혜택 /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복지생계지원금의 대상이 되시거나 주변에 생계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분이 계시면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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