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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보는 법

by 카늬발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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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하면 복잡한 문서, 어려운 문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슈 되는 전세문제들을 보셨겠지만, 이젠 세입자분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보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죠. 저의 글을 통해 차근차근 배워보실까요?

 

등기부등본

<목  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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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 권리관계를 적은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유는 등기의 관련 정보를 등사하여 만든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대법원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요청을 받아 문서로 출력해야 하는 경우 발급을 진행하시고, 계약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① 발급과 열람에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발급 : 1,000원 / 열람 : 700원)

② 열람의 경우 첫 열람 후 한 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메인 왼쪽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본인인증 및 정보 등의 후 가입을 진행하신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로그인이 되었다면, 중앙에 있는 부동산 등기 -> 열람 / 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럼 열람 / 발급 페이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열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편 검색을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볼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별로 정렬이 되어서 많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 번에 검색을 하기위해 주소 위 동 / 호수를 같이 기입해 주세요. 그러면 검색할 세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이제부터 등기사항을 등록해줘야 합니다. 노출된 세대의 기본정보를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하면 소유자가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럼 한 번 더 선택을 눌러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세요.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공개여부와 등기기록 유형을 확인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다음을 눌리면 최종 열람할 수 있는 결제항목이 나타납니다. 결제를 눌리면 각종 결제수단이 나오는데, 준비되어 있는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등기부 등본 발급 /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위의 사진은 양식이며,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①번 부분은 표제부입니다. 열람한 부동산의 건물 정보들입니다.

②번 갑구로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③번 을구이며, 소유자의 근저당 설정권의 유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월세 세입자분의 경우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확인을 해야 할까요? 바로 ②, ③번입니다.

 

구분 명칭 확인 할 사항
표제부 표제부는 집합건물에 대한 내용으로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와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갑구 소유권과 관련 된 내용이 담긴 갑구에서는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 기록되어 있어며, 이런 부분이 계약하는 등기부에 적혀있다면, 말소가 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소 여부는 소유권 부분에 선으로 삭제처리가 되어 있으면 말소 된 것입니다.
을구 을구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이부분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말소처리 후 계약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은행의 담보대출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 처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 담보대출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되면, 1순위는 은행 2순위 세입자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경우 집주인이 계약 전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회에 나누어 수시로 열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분들에게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포스팅의 내용 숙지하여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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