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우린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세, 수도세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 충당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동으로 징수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거주 후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란?
2. 대상 기준
3. 반환
1.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란?
우리가 공동주택을 거주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특별관리비이며, 목적은 아파트의 안전을 위해 외벽도색, 배관보수, 엘리베이터를 수리 및 교체할 경우 사용을 위해 적립해 놓은 돈을 말합니다. 즉, 이 관리비는 집주인에게 원래는 징수되는 관리비이지만, 편의상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리비를 통하여 세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퇴거하게 될 경우 꼭 집주인에게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도 관리비에 징수되는 항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관리비입니다. 단지 수선유지비의 경우 공동사용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며, 전등 수리 및 교체, 공동사용되는 냉난방, 수질 검사 등으로 사용되며,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세입자가 납부하고 돌려받지는 못하는 관리비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기준
공동주택 중에서도 법적으로 징수를 해야 하는 기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총 3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 대상 아파트 기준 |
1.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2.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3. 지역난방 및 중앙 집중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 주택 |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와,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①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꼭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절차는 세입자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 및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공인중개사에서 반환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아이라는 온리인 관리비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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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반환 부분을 놓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10년간 돌려받을 수 있게 법적인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②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충당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분은 1번 항과 같이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동일하게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요청을 해야 할 곳은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즉, 집을 매도할 당시 기존의 집주인과 매수자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한 후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아파트가 경매되는 경우
아파트가 경매가 될 경우에는 충당금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가 넘어감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 효력이 없기 때문이고,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집주인의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충당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이젠 집주인에게 어떻게 반환을 받아가야 할지 아시겠죠? 법적인 권리로 꼭 10년 이내에 청구 반환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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