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제도 들어보셨나요? 보통 근로장려금도 같이 떠오르는데, 이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게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일이 8월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대상 / 지급액 /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신청방법
2. 신청대상
2-1. 소득 조건
2-2. 재산 조건
3.지급일 및 지급액
3-1. 지급일
3-2. 지급 금액
1.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5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들의 이동경로를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인증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 완료
2.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인증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 완료
3. 카카오톡 안내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 클릭 -> 모바일 손택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 완료
4.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모바일 손택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 완료
5. 전화
Tel. 1544-9944 ARS 절차에 따라 진행
2.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재산과 소득 조건이 제도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2-1. 소득 조건
유형 | 기본 조건 | 소득 | 최대 지급액 | 세부 조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원이 속한 가구(배우자의 급여가 300만원 미만 일 것.) | 4천만원 미만 | 80만원 | 부양자녀 연령이 18세 미만이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원과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하고, 연 소득100만원 이하 |
2-2. 재산 조건
기본요건은 가구의 총합산 소득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일 것. 세부 기준은 아래 표 참조.
유형 | 세부 기준 |
건축물, 토지, 주택 | 시가 표준액 기준 |
자가용 | 시가표준액 기준, 용업용일 경우 제외 |
전세금 | 1. 저주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100% 적용 2. 간주 전세금과 현재 계약 전세금 중 낮음 금액을 기준 3. 살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 |
유가증권, 금융자산 | |
회원권 | |
부동산 위득 권리 |
3. 지급일 및 지급액
3-1. 지급일
작년까지는 9월 말에 지급이 되었으나, 23년 올해부터는 8월 중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4개월 후 지급이 됩니다.
3-2. 지급 금액
지급 급액의 경우 산정표와 산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감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1번~ 6번 항까지 해당사항 기입필요.
<산청 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산식>
유형 | 총 급여 | 산식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수 X 8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수 X 80만원 - (총 급여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수 X 8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수 X 80만원 - (총 급여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 | 적용 |
가구의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이 지난 후 신청 |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세액공제액 차감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30% 이내 체납 충당 |
마치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지급액 /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일 경우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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