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늬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는 장려금으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생활을 구제해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 수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되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가능액 및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총 3가지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3가지 가구 유형 중에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기간
분기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2년 하반기분 | 2023.3.1~3.15 | 2023. 6월 중 |
22년 정기분 | 2023.5.1~5.31 |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6.1~11.30 | |
23년 상반기분 | 2023.9.1~9.15 | 2023. 12월 중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방법은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정책/제도에 게시된 내용)
모바일 안내문 수령한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신청 방법
1.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텍스 다운 및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Tel. 1544-9944 전화하여 자동응답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국세청홈텍스 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홈텍스 다운 및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아 더욱 즐거운 일터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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